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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의료용 대마 합법화 현황

많은 국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대마의 취급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대마의 성분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면서부터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용 대마는 주로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 다양한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관련 의약품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마의 재배와 성분 추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힘입어 기호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기호용 대마의 합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고, 효용성 논쟁은 아직 과학적인 절차에 기반을 둔 검증이 부족하여 의료용 대마에 비해 확산되지는 못했다. 여기서는 현재 세계적인 의료용 대마 및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 현황을 검토하여 추세를 가늠해 보겠다.

 

북미지역

 

미국의 최초 연방법은 1937년 입법화된 「마리화나 세금법」이며 본 격적으로 대마초 합법화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1970년 연방법 「약물 통제법」이다. 이 법은 대마초를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으로 지정하여 소지와 사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법안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은 사회적으로 소위 대마초는 ‘미친 잎사귀’로 불리며 부정적으로 인식되 어 왔고,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1969년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장병들의 헤로인 중독과, 중산층 젊은 백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대마초가 퍼져나가는 등의 직접적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간접적으로는 대마초를 많이 사용하는 히피 운동과 반전운동의 주류인 젊은이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대마초의 합법화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994년 및 1995년에 2회에 걸쳐 의료용 대마초 허용에 관한 입법을 의회를 통과시켰지만 윌슨(Pete Wilson)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주민청원 입법을 발의하였다. 이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법 (Proposition 215, The Compassionate Use Act of 1996)이 주민 56%의 지지를 얻어 제정되었고,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은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대마초를 재배, 소지, 사용을 허용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암, 에이즈, 경련, 만성통증, 관절염, 녹내장, 편두통, 식욕부진 등의 치료를 위해 대마초의 재배, 소지, 사용을 허용하고, 환자 간병인들도 대마초 재배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대마초의 배포(판매) 역시 허용하였다.

 

캘리포니아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법을 제정하자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곤, 콜롬비아 특별구는 1998년에, 메인은 1999년에 그리고 2000년에 하와이, 네바다, 콜로라도 등의 주정부 등도 잇달아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18년까지 모두 9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알래스카,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버몬트, 오리곤 및 워싱턴)와 콜로라도 특별구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마 성분을 사용해 만든 약물을 통증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도록 조치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성인(각 주별로 18~19세 이상)에 한해 대마를 전면 합법화했다. 주요국(G7) 중에는 캐나다가 처음이며, 현재까지 기호용 대마를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우루과이뿐이었다. 다만 대마 식용제품 및 농축 제품의 합법적 판매는 2019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은 △건조 상태로 30g 이하 합법적 소지 △다른 성인과 30g 이하의 합법적 공유 △주정부 면허 소매점에서 건조 또는 신선한 대마와 대마 오일 구입 △개인 용도로 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면허가 있는 종자 또는 묘목 재배 △농축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정에서 음식․음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캐나다는 의료용 대마 허용 이후, 기호용 대마를 포함한 전면적인 합 법화의 배경은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청소년들의 대마 흡연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트뤼도 총리는 대마 시장을 양성화의 선언하였다. 규제와 세금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대마 흡연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 있었다.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대 마를 팔거나 제공하면 최대 14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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