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마에 대한 국가관리 사례 : 한국

국내에서는 섬유용으로만 재배되던 대마가 1965년경(월남전 시기)부터 환각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해피스모크’라 는 이름으로 그 사용자들이 점차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젊은 층에서 그 사용자들이 증가하였다. 대마초 흡연자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는 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문제의식 또한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1970년 8월에는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 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단속은 미비했다. 또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제정된 1970년에는 이미 대마초 흡연자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 있었고, 1975년경에는 대학가를 비롯 한 연예계까지 대마초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대마초 흡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1976년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마초의 재배와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대마 관리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월 23 일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마 관리법」은 4월 7일 제정되어 197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법안은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에서 대마를 분리시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당시 대마초 파동으로 대마초 흡연자 1,460명을 단속하였고,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1980년부터는 대마초 사범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1호),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제2호),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4호), 그 정을 알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 위를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마관리법」을 통해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일명 ‘대마초 파동’으로 대마초 흡연자 1,460명을 단속하였다. 이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1980년부터는 대마초사범이 대폭 감소하였다.

 

「대마관리법」은 제정된 지 24년이 지난 2000년 1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고, 그동안 「마약법」21), 2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해 시행되던 법률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대마는 다양한 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큰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 속에 마약류의 이미 지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의료용 대 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 사이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Weekly Clip All rights reserved.